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재수사 권고…'뇌물 혐의'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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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일단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첫소식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5일) 오후 2시부터 진상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약 세 시간 반에 걸쳐 회의한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 세 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 혐의만 우선 적용했습니다.

[김학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 혐의(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 측은 "지난 2005년과 2012년에 사이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는 진술을 진상조사단이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조사단 측은 핵심이 되는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좀 더 확인을 거친 뒤 수사를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 전 민정수석과 이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선 차관 임명 전 대전고검장이었던 김학의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었던 경찰에 이들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수사 권고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위원회 권고 내용을 검찰에 보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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