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의 성범죄 물의에도…대학가 '3개월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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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에는 '3개월 클리셰', '3개월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바로, 교수가 성범죄 물의를 일으켜도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받고 강단에 복귀하는 현실을 풍자하는 말입니다.

서울 소재의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도, 10명 이상의 학생에게 성폭력을 가해한 C 교수가 3개월 만에 강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반발한 해당 학과 학생들은 졸업까지 미루면서 C 교수의 수업을 4년째 거부했지만, C 교수는 돌연 이번 학기부터 강의를 다시 맡게 됐습니다.

성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교수가 다시 강단에 돌아와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이 현실, 스브스뉴스가 자세한 내막을 알아봤습니다.

책임 프로듀서 하현종 / 프로듀서 조제행 / 연출 남영주 권민지 / 촬영 정훈 / 내레이션 주진희 /  도움 허성희 인턴 양형기 인턴 박나경 인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지 ‘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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