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김학의 의혹 재수사 필요"…이르면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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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학의 전 차관 성범죄 의혹 재수사 여부가 이르면 오늘(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 조사단은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뇌물 수수 의혹과 과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낮 2시에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렸습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학의 전 차관의 금품 수수 의혹과 과거 수사 당시 외압 의혹에 대해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억 원 이상의 금품이 오가면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는데, 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의혹과 관련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사단은 최근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새로운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 의혹은 2013년 경찰과 검찰 수사 당시에도 쟁점이 됐지만, 혐의 입증에는 실패했습니다.

조사단은 또 과거 검경 수사 당시 청와대 등의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도 수사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과거사 위원회는 조사단의 의견을 들은 뒤 내부 회의를 거쳐 검찰 수사 권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데, 이르면 오늘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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