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감사의견 '한정'…"충당부채 등 자료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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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대기업 집단에서는 이례적으로 감사인에게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한정' 의견을 받으면서 모기업인 금호산업도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습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운용리스 항공기의 정비 의무와 관련한 충당부채, 마일리지 이연수익의 인식 및 측정, 손상징후가 발생한 유무형 자산의 회수가능액, 당기 중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에어부산의 연결 대상 포함 여부 및 연결 재무정보 등과 관련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한정 의견 제시 근거를 밝혔습니다.

통상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사가 감사의견으로 '한정'을 받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한정' 의견을 받은 회사는 일반적인 주식거래에서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기관투자가 등이 투자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수급 측면에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한정 의견을 받은 이유를 "주로 충당금 추가 설정의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운용 리스 항공기 반납정비 충당금 ▲마일리지 충당금 추가반영 ▲관계사 주식의 공정가치 평가 등에서 엄격한 회계기준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이는 회사의 영업 능력이나 현금 흐름과 무관한 회계적 처리상의 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른 시일 내에 재감사를 신청해 회계법인이 제시한 '한정' 의견 사유를 신속히 해소하고 '적정' 의견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금호산업은 "금호산업 문제가 아닌 연결재무제표 지분법 대상 회사인 아니사아항공이 회계적 기준에 대한 의견으로 '한정'을 받았다"며 "재감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이 적정의견을 받으면 재감사 후 '적정' 의견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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