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 아침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59살 조 모 씨 등 크레인기사 3명이 밀린 임금을 달라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크레인을 이용해 자신들이 탄 승용차를 10m 높이까지 끌어올리고 4시간 넘게 버티다 경찰의 설득에 자진해서 내려왔습니다.
밀린 대금은 3천700여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공사 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크레인기사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