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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경찰서는 자택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미수)로 42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 5분쯤 완주군 봉동읍의 자택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본 36살 아내는 불을 끄려다가 팔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불은 아내의 진화로 크게 번지지 않아 이불만 태우고 금세 꺼졌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임의동행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A씨는 "아내와 다투다가 화가 나서 이불에 불을 붙였다"고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형법상 방화죄를 적용하려면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가 소훼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불쏘시개로 쓰인 이불만 불에 타 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했다"며 "남편과 아내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