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 찾아온 여동생 성폭행범 폭행…20대 집행유예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인천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남성을 때리고 흉기로 협박한 25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 앞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에서 B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가 자신의 여동생을 성폭행해 경찰에 신고했는데도 B씨가 다시 집으로 찾아오자 "내 동생에게 왜 그랬냐"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가 사과하지 않자 휴대전화로 얼굴을 수차례 내리쳐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나 자칫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던 당시 상황 등을 부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