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하원에서 배기가스 기능을 개조해 일정한 환경 기준을 충족한 노후 디젤차량을 대상으로 도심 운행금지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하원은 유럽연합의 자동차 유해가스 배출기준인 유로 4와 유로 5 차량을 대상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수준이 ㎞당 270㎎ 이하일 경우 운행금지 대상에서 면제해주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독일 주요 도시에서는 최근 유로 4와 유로 5 차량을 대상으로 도심 구간 운행을 금지하는 판결과 행정조처가 잇따라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 정부는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노후 디젤차량의 배기가스 하드웨어를 개량하도록 압박해왔습니다.
새 법안에는 2013년부터 환경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 유로 6 차량에 대해서는 개조 없이도 운행금지를 면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배달차량이나 지방정부 운용 차량 등에 대해서도 운행금지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