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승인 여부 22일까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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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대한 처리기한을 연장해 오는 22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1차 처리기한이 내일(14일)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검토 결정을 내린 상황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지난 6일 공단 중단 후 8번째로 제출한 방북 신청서와 관련해 원래는 14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처리기한을 7일(평일 기준) 연장하겠다는 의밉니다.

통일부는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가 자산점검 차원의 방북으로 개성공단 재개와는 무관하다면서 관계부처 협의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 등을 두루 살펴보며 허용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산가족 화상상봉 장비의 대북 반출에 대한 미국 독자제재 면제 추진 동향과 관련해 백 대변인은 "한미워킹그룹 회의가 현지시각으로 목요일에 개최된다"며 "화상상봉과 관련해 이번 워킹그룹에서 긴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화상상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면제가 이뤄진 사항이라서 미국하고도 조속히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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