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상 사망 50대, 주운 주민증으로 타인 행세하다 구속


부산 동부경찰서는 타인 신분증으로 건설현장 노동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서류를 행사한 혐의(점유이탈물횡령 등)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 동구 한 공중전화 박스에서 주운 B(50)씨 주민등록으로 같은 달 20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으려고 B씨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교육 확인서 등을 인력사무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10여년 전에 가출해 2015년 8월 27일에 실종선고와 주민등록 기록이 사망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가족이 실종신고를 한 뒤 5년 동안 발견되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이런 처리가 이뤄집니다.

A씨는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아 가출한 뒤 일체 연락을 끊은 채 일용직 노동을 하며 살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관련법 변경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해당 교육 이수가 필수 조건이 됐고, A씨는 우연히 손에 넣은 B씨 신분증으로 B씨 행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B씨가 자신에게 지급되던 기초수급비가 석달간 줄어든 것을 수상하게 여겨 지난해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A씨 행각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B씨는 뚜렷한 직업이 없었으나 B씨 행세를 하던 A씨가 임금을 받은 탓에 구청에서는 B씨에게 수입이 생긴 것으로 판단, B씨가 받을 기초수급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A씨는 사망자로 분류돼 지명수배조차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넉 달 가까이 인력사무소와 공사현장 인부 등을 탐문해 A씨를 검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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