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저소득 노인·장애인 소득보장 강화"…2019년 업무계획 발표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정부가 저소득 노인과 장애인 소득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기조로 한 2019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무계획에는 소득 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인의 연금액을 현재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4월부터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이 주로 종사하는 자활 일자리의 급여 단가를 26% 정도 올려주고 급여로 받는 돈의 30% 정도를 추가로 덧붙여주는 '자활장려금'도 도입해 이들의 소득을 올려줄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부터 응급실·중환자실의 응급검사, 처치·시술 등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MRI(자기공명영상장치)는 지난해 10월부터 뇌·뇌혈관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데 이어 오는 5월 안면, 10월 복부·흉부 검사에도 차례로 적용됩니다.

보육분야에서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초등학생을 방과 후 돌봐주는 '다함께 돌봄센터'도 150개소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임신과 출산진료비 지원금은 지난 1월부터 60만 원 지급되고 있으며, 아동수당은 오는 9월부터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이 걱정을 덜고, 일상 속에서 더욱 안심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는 포용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