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빅뱅 승리 현역입영연기원 제출 않으면 입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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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해외 투자자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빅뱅 멤버 승리가 오는 25일 현역 입영 예정인 것과 관련,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입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오늘(11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빅뱅 승리는 군대에 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현역입영연기원을 제출하지 않는 한 들어가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승리가 지금 28살"이라며 "연기 사유는 병역법에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제출하면 연기 심사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사항에서는 연기 사유에 해당하는지 지금 뚜렷이 떠오르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승리의 나이로 미뤄 현 상황에서는 연기할 만한 사유가 있겠느냐는 답변입니다.

병역법 제60조는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 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 국외에 체재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최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승리를 입건한 것은 그의 현역 입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가 현역입영 연기원을 낸다면 심사 후에 현역 입대 여부를 판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육군 관계자는 "만약 기소가 될 경우 입대 후에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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