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던 군 미필 남성의 국가배상금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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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성이 국가 책임으로 숨지거나 다쳤을 때 국가가 지급하는 배상금에 군 복무했을 경우의 군인 봉급이 반영됩니다.

법무부는 군미필 남성의 장래 예상소득액에 군인 봉급을 포함시키도록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등 국가배상 실무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군미필 남성에게 지급할 국가배상액을 계산할 때 군복무 기간은 취업가능 기간에서 제외하고 미래 예상수입에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군미필 남성은 같은 조건의 여성보다 적은 국가배상금을 받아왔습니다.

법무부는 병사 월급이 올해 이병 30만6100원, 병장 40만5700원으로 크게 오른 점도 고려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군미필 남성에 대한 차별 요소가 조금이라도 시정되고 적정한 국가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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