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움' 피해 의혹 故 박선욱 간호사, 업무상 질병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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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고 박선욱 씨가 산업재해 피해자로 인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 박선욱 씨 사건을 산재에 해당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중한 업무와 개인의 내향적 성격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 산재가 인정되면서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 선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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