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권은희 정책위의장은 오늘(7일) 오후 국회에서 논의를 한 뒤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3당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미세먼지 관련 다른 법들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은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등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등으로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 3당은 이밖에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도록 합의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