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염산 불법 보관·판매…김 양식업자 등 4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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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으로 쓸 수 없는 무기염산을 불법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한 김 양식업자 등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오늘(7일) 김 수확 기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김 양식장에서 '불법 무기염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행위 3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양식업자 A(55)씨 등 4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무기염산 10만 2천 4백 리터를 압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시 옹진군 영흥면 자택 인근 컨테이너에 무기염산 4천 8백 20리터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김 양식장에서 병충해를 방지하고 잡조류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쓰려고 무기염산을 보관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경기 안산에서 허가 없이 김 양식업자에게 염산 1만 7천 6백 리터를 판매한 B(58)씨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무기염산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주로 공업용으로 쓰입니다.

해상에 배출되면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해양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무기염산은 어업에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활성 처리제(염화수소 농도 10% 이하)에 비해 병충해 방지에 효과가 좋아 김 양식장 등지에서 불법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해경청 관계자는 "관련법상 무기염산은 보관만 해도 처벌받는다"며 "김 수확 기간 외에도 허가 없이 무기염산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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