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터키·인도에 개도국 특혜관세 혜택 중단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미국이 터키와 인도에 대해 부여하던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는 현지시간으로 4일, 성명을 통해 터키와 인도가 일반특혜관세제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GSP를 도입한 뒤 120개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등의 혜택을 부여해왔습니다.

USTR는 지난해 4월부터 인도의 특혜관세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미국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무역 장벽을 시행하고 있다며 GSP 지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인도가 미국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접근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며 "인도 정부가 미국에 시장접근권을 보장하는지 계속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2017년 미국에 56억 달러 규모를 무관세로 수출한 GSP의 가장 큰 수혜국이며 터키는 17억달러로 5번째입니다.

터키에 대해 USTR는 1인당 국민총소득 증가, 빈곤율 하락 등에 비추어볼 때 터키 경제가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다며 더는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이 봉합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미국이 이들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공략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이번 결정은 미 의회와 인도, 터키 정부에 고지된 후 60일 이내 변화가 없으면 대통령 선언으로 발효하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영역
댓글
댓글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