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주범' 해상용 면세유…외항선에서 빼돌려 불법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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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양주 비밀 유류창고

국내에 입항한 외항선에서 빼돌린 180억 원어치 해상용 면세유(벙커C유)를 전국 섬유공장 등지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상용 면세유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10배가량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43)씨와 육상 판매책 B(57)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부산·여수·인천항 인근 해상 외항선에서 해상용 면세유 2천800만ℓ(180억 원 상당)를 빼돌린 뒤 경기 포천 등 전국 섬유공장과 화훼단지 등지에 보일러 연료용으로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항선 선원들과 짜고 폐유를 수거하는 청소선을 이용해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면세유 공급책, 보관책, 운송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해경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에 바닷물 혼합장치를 설치해 놓고 적발 시 해상용 면세유에 급히 바닷물을 섞어 폐유로 둔갑시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불법 면세유를 육상 판매책에게 넘길 때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폐기물 수거 차량인 25t 탱크로리를 이용했습니다.

전국 섬유공장 등지에 판매하기 전 바닷물을 섞은 해상용 면세유는 비밀창고로 옮겨 이른바 '물짜기'로 불리는 분리작업을 거쳤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물이 섞인 벙커C유는 비중 차로 인해 일정 시간이 지나면 물과 분리된다"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벙커C유에 바닷물을 섞고 실제 판매할 때는 바닷물을 빼내고 유류만 남기는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일당이 유통한 해상용 벙커C유는 ℓ당 평균 700원 대인 육상용 저유황 벙커C유에 비해 3분의 1가량 저렴한 가격에 유통됐습니다.

해상용 벙커C유는 고황분 유류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인 황 함유량이 최고 2.9%에 달하고 기준치보다 최대 10배가 높아 육상에서는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유사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해경청 관계자는 "해상용 벙커C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0개월 동안 수사를 벌였다"며 "일당은 국내에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면 못 잡는 외항선 선원과 짜고 현금 거래로 해상용 면세유를 빼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사진=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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