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日 EEZ서 조업한 한국 오징어 어선 나포"


일본 수산청이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했다며 한국 오징어잡이 어선 1척을 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수산청에 따르면 이 어선은 어제(3일) 새벽 나가사키현 쓰시마섬 남쪽 43㎞ 지점의 일본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청은 선장 최 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보증금 지급 확인서를 받고 오늘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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