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한약재 안전관리 강화…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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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당국이 한약재의 안전성을 두고 국민 우려가 나오자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중인 각종 한약재를 수거해 오는 6월까지 벤조피렌, 곰팡이 독소 등 각종 유해물질을 검사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습니다.

검사대상 한약재는 지황·숙지황, 승마, 대황, 방기, 원지, 죽여, 지구자, 고본 등 한약재들입니다.

이를 통해 9월 중에 유해물질별로 관리대상 한약재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벤조피렌에 대해서는 숙지황·지황만, 곰팡이 독소는 감초 등 20개 품목만 잔류허용 기준치를 두고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식약처는 또 수입 한약재에 대한 무작위 수거 검사와 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8월 중으로 보세창고 내 한약재 적정 보관·관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벤조피렌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족 물질로, 식품을 고온 조리·가공할 때 식품의 주성분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연소하면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합니다.

곰팡이 독소는 곡류, 두류, 견과류 등에 생기는 아플라톡신, 파튤린, 푸모니신 등을 말합니다.

특히 아플라톡신 B₁은 강력한 발암물질로 과다 복용 때 간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열·조리 과정에서도 파괴되지 않아 곰팡이 발생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에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말 한약재를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두 번째 검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로 지난해 5월 도입됐습니다.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의 첫 번째 검사대상은 영유아용 물휴지 제품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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