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개학연기 통보받으면…교육청 신고·긴급돌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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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개학을 단 하루 앞두고 최대 사립유치원단체 한유총이 개학연기 강행 방침을 밝히면서 돌봄 공백에 대한 맞벌이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선 학부모들은 자신의 자녀가 입학한 유치원이 교육당국의 공식조사로 개학연기가 확인됐는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학연기 유치원으로 확인됐다면, 교육청을 통해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는 우선 지역별 공립 단설유치원을 중심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수용할 방침입니다.

긴급돌봄 수요가 더 많은 지역의 경우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국공립어린이집 등도 동원합니다.

지역별 교육지원청 유선전화로 신청하거나,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서 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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