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고소' 김웅, 19시간 경찰 조사받고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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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대표이사와 고소전을 벌이고 있는 프리랜서 기자 김웅(49) 씨가 경찰에 출석해 19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어제(1일) 오전 7시쯤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 혐의로 손 대표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인 자격으로 김씨를 불러 조사한 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돌려보냈습니다.

조사를 마친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고 대동한 변호사 2명이 대신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임응수(48·사법연수원 36기) 변호사는 "준비한 증거를 충실히 다 제출했다"며 "추가로 증거를 제출해 김 기자가 고소당한 사건은 혐의가 없음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태희(37·변호사시험 7회) 변호사도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김 기자와 관련한 모든 의혹이 완벽하게 소명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출한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수사 중이라 말씀드릴 수 없다"며 "(증거를) 충분하게 제출했고, 앞으로도 더 제출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손 대표가 2017년 낸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견인차 기사가 참고인 조사에서 기존의 주장을 뒤집고 동승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데 대한 김 씨의 입장을 묻자 임 변호사는 "견인차 기사의 진술 번복과 김 기자 사건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 변호사는 "손 사장은 교통사고와 김 기자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김 기자는 손 사장에게 최초 취재 이후로는 어떤 내용도 (교통사고와 관련해) 말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씨는 올해 1월 10일 밤 11시 50분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에게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 씨는 "손 대표가 연루된 교통사고 제보를 취재하던 중 손 대표가 기사화를 막고 나를 회유하려고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다. 제안을 거절하자 폭행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반면 손 대표는 "김 기자가 불법적으로 취업을 청탁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오히려 협박한 것"이라며 검찰에 공갈미수·협박 혐의로 그를 고소했습니다.

오늘 김 씨는 손 대표로부터 고소당한 사건의 피고소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주점에서 손 대표가 폭력을 행사했는지, 그리고 김씨가 손 대표에게 기사를 빌미로 취업을 청탁하는 등 협박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손 대표는 지난달 16일 경찰에 출석해 19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손 대표에게 제기된 폭행 의혹이 사실인지, 김 씨를 상대로 용역 사업을 제안했는지 등 쟁점 전반에 대해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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