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천억 원을 넘었고 피해자가 5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4천440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17년 피해액인 2천431억 원보다 82.7%(2천9억 원) 급증한 수치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천743명으로 매일 134명이 피해를 본 셈입입니다.
피해액은 하루 평균 12억2천만 원으로 1인당 910만 원에 달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는 6만933개로 1년 전보다 33.9%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을 낮은 금리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범죄가 70%로 가장 많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대출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도 등장했습니다.
신규 통장 개설이 어려워지자 알바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통장 대여자를 찾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을 전달하거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한 경우 지체 없이 경찰청(☎112)이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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