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 성 학대 혐의로 호주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조지 펠 추기경
교황청이 아동 성 학대 혐의로 호주 법원에서 유죄 평결을 받고 법정 구속된 조지 펠 추기경에 대한 내부 조사에 착수합니다.
알레산드로 지소티 교황청 대변인은 "펠 추기경이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 사건을 절차에 따라, 그리고 교회법의 규정에 명시된 시한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앙교리성은 교황청 핵심 부처로 성직자들의 성 학대 의혹을 둘러싼 조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신앙교리성의 자체 조사가 끝나면 펠 추기경은 교회법에 따른 재판을 받은 뒤 사제직을 박탈당하는 등의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앞서 교황청은 펠 추기경의 유죄 평결 보도가 나온 직후 "그가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항소심까지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다"며 추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으나,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성직자들에 의한 성범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펠 추기경은 1996년 말 멜버른의 성 패트릭 성당에서 13살짜리 성가대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아왔고 지난해 12월 호주 빅토리아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지소티 교황청 대변인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조지 펠 추기경은 이제 교황청 재무원장이 아니라면서 펠 추기경이 더 이상 재무원장직을 유지하지 않게 됐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