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65세로 상향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낸 당사자가 정작 배상은 받지 못하고 고액의 소송비만 물어야 할 처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영장 익사사고로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소송을 낸 박동현씨 부부는 남은 재판에서 승소가 확정되더라도 수영장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어 사실상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업체는 2017년 기업평가에서 '현금흐름이 2년 연속 적자로 수익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라는 이유로 현금흐름등급 부실평가를 받았습니다.
2014년 12월 현재 자산총계가 5억9천만 원에 불과해 1심에서 인정된 2억5천416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박씨 측은 이 업체에 수영장 시설을 위탁한 인천시와 인천시 연수구가 안전관리 책임을 인정해 대신 배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인천시와 연수구가 수영장에 상주하면서 수영장업체의 안전관리 주의의무위반을 감시해야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인천시로부터 배상을 받을 길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오히려 인천시와 연수구에 1심 소송비용으로 약 1천만 원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입니다.
1심 재판부가 인천시 등의 승소를 선고하면서 소송비용을 박씨가 모두 부담하라고 판결했기 때문입니다.
박씨 측 대리인인 노희범 변호사는 "인천시와 연수구는 수영장 사용허가를 하면서 해당 업체가 안전관리 대책을 세웠는지를 확인하고, 허가 후에도 허가조건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해야 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1심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박씨 부부가 고액의 소송비용만 물게 됐고,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인천시와 연수구를 피고명단에서 제외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