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3·1절 특사 발표…쌍용차노조·강정주민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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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26일 발표합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사면입니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건의한 3·1절 특사안을 의결합니다.

박 장관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번 특사의 주요 내용과 의의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앞서 법무부는 20∼21일 박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사면 검토 대상자의 범위와 적정성을 심사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특사 안건에는 정치인이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반부패·재벌 개혁' 공약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지른 경제인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반면 쌍용차 파업과 관련한 사범을 비롯해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 세월호 관련 집회 ▲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시국집회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이 사면 대상자로 올랐습니다.

이밖에 민생사범 관련해 특별사면이나 복권·감형·감면 등의 혜택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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