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공포' 속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계획 앞당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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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장치가 확대 설치됩니다.

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교육청 안전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런 내용이 담긴 학교 안전 관리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애초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완료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공기정화장치는 2월 현재 일반 교실 기준 58.2%에 설치돼 있습니다.

우선 설치대상인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에는 16만 1천713개 교실 중 79.8%에 공기정화장치가 있으며 올해 5만 3천500여 개 교실에 추가로 설치됩니다.

단 한 교실에도 공기정화장치가 없는 학교 1만2천250여 곳 가운데 9천800여 곳에는 호흡기 환자 등 민감군 학생 보호를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애초에는 계획에 없었던 중·고등학교 6만 2천700개 교실에도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합니다.

이미 설치된 학교에서는 개학 전에 청소와 고장 유무 확인, 필터 교체 주기 확인 등 사전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기료와 필터 교체비용 등 운영비는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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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실내 체육시설이 없는 학교는 올해까지 간이체육실이나 옥외체육관, 정규 체육관 등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부모 불안이 큰 석면제거공사 때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해 학부모가 미리 공사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는 학사일정을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석면지도에 오류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오류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동시에 오류 가능성에 대한 검증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무석면 구역도 석면함유 건축자재 관리방안에 준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학교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해 용접 등을 할 때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해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학교 시설은 2031년까지 모두 없애고 신축 때는 드라이비트 외벽 마감재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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