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를 빼돌리고 출석 일수를 조작해 부당하게 성적을 매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립대학교 전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동혁 부장판사는 경남 창원의 한 국립대학교에 재직한 박모 전 교수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시간강사 4명으로부터 미국대학 견학·해외여행 경비 명목으로 매월 강사료 일부를 자기 명의 계좌로 받아 3천900만 원을 횡령하고, 지난 2014년 중국 출신 대학원생이 거의 수업에 나오지 않았는데도 매번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를 조작해 최고 성적을 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학 측은 지난 2015년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 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 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며 박 씨를 해임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강의료를 피해자들에게 모두 돌려준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구하는 점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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