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이후 첫 '비상저감조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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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됩니다.

환경부는 오늘(21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해 내일 새벽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로는 처음이자, 올해 들어서는 4번째 발령입니다.

특별법에 따라 이번 조치는 기존 저감 조치보다 더욱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서울에선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를 어기면 서울에 진입할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행정·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차량 2부제도 적용됩니다.

내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 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조치 발령 기간 시·구청, 산하기관 및 투자 출연기관 등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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