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육체노동이 가능한 나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른바 노동 가동연령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단이 30년 만에 바뀌었습니다. 육체노동의 정년을 기존의 60세에서 65세로 올렸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익사 사고로 아이를 잃은 박 모 씨는 수영장 운영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 2심에서는 노동 가동연령을 60세로 정한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이에 박 씨는 "기존 판결이 선고된 1980년대와 비교할 때 평균수명의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21일) 박 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동연령을 65세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89년, 대법원이 육체노동자의 노동 가능한 연령을 60세까지로 판단한 지 30년 만에 새로운 판례가 나온 겁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이 급속하게 발전해 과거와는 제반 사정들이 변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사고 없이 계속 일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계산할 때 가동연령을 60세까지로 판단한 부분에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고 보험금 지급액과 보험료 납부액이 올라가고, 60세로 규정된 정년 규정을 바꾸자는 논의도 이어지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