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182건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1천205개 기관(333개 공공기관, 634개 지방공공기관, 238개 기타 공직유관단체)을 대상으로 ▲ 2017년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한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수사의뢰하거나 징계·문책 요구가 필요한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부당청탁·부당지시 또는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이나 착오가 있었던 146건에 대해선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유형별로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는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습니다.
특히 적발된 채용비리 182건 가운데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채용비리가 발생 기관 중 수사 의뢰 건이 발생한 곳은 31곳, 징계요구 건이 있는 곳은 112곳입니다.
수사의뢰 또는 징계 대상에 포함된 현직 임직원은 총 288명(임원 7명, 직원 281명)입니다.
임원 7명 중 수사의뢰 대상인 3명은 즉시 직무 정지하고 수사결과에 따라 해임되며, 문책 대상 4명은 기관 사규에 따라 신분상 조치가 이뤄집니다.
직원 281명은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검찰 기소 때 관련 절차에 따라 퇴출될 예정입니다.
부정합격자 13명(잠정치)는 수사결과 본인이 검찰에 기소될 경우 채용비리 연루자와 동일하게 퇴출됩니다.
본인이 기소되지 않더라도 본인 채용과 관련된 사람이 기소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감독기관 재조사 등을 거쳐 퇴출됩니다.
정부는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 단계에서 제약을 받았던 채용비리 피해자(잠정 55명)에 대해서도 구제해줄 방침입니다.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채용비리가 발생한 다음 채용단계의 재응시 기회를 줄 방침으로 최종 면접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즉시 채용'을, 필기 단계에서 피해를 봤다면 '면접 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