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 판사 "상승기에 측정해 단속기준 넘어"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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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걸린 현직 판사가 음주 이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에 음주측정을 해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게 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오늘(1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 판사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약식기소된 A판사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지난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충청권의 한 지방법원에 근무하는 A 판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신 다음 200m를 차량을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6%였습니다.

A 판사 측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실 및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 측정된 사실은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고, 음주를 종료한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며 "(상승기가 아닐 때 측정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초과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는 음주 종료 시점을 증명하기 위해 관련 영수증을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음주 측정 시간이 농도 상승기를 지난 시점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A 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온 A 판사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묻는 재판장 질문에 굳은 얼굴로 "따로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A 판사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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