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불친절하다고…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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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배달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45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치킨을 배달하러 온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목 뒷부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밤 10시쯤 배달을 온 A씨가 불친절하게 대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약 1시간 뒤 다시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주문 과정에서 매장에 "A씨를 통해 배달해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A씨가 도착하자 신발장에 준비해뒀던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목에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김 씨 측은 재판에서 살해 의도가 없었고, 평소 정신질환을 앓았던 점을 들어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씨가 재차 치킨을 주문해 A씨를 특정해 배달해달라고 요청한 점과 흉기를 미리 준비해뒀던 점 등을 들어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씨가 범행 한 달 전까지 회계법인에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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