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교도소나 구치소의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금품을 챙긴 혐의로 변호사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여러 명이 함께 한 방에서 생활하는 '혼거실' 수감자를 독방으로 옮겨주겠다며 수감자 3명에게서 1인당 1천100만 원씩 모두 3천300만 원을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변호사 등록 전 13년 동안 판사로 재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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