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위법했지만, 취소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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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원전 지역 주민들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국수력원자력에 내준 원전 건설 허가 처분은 위법하지만, 공공복리 측면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오늘(14일) 그린피스 등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런 취지의 사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사정판결이란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린피스와 559명의 원전지역 주민들은 "원안위가 고리 원전의 특수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건설허가를 내줬다"며 2016년 9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차례 넘는 변론을 거친 끝에 재판부는 원안위의 건설허가 처분이 두 가지 측면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원안위 위원 중 두 사람이 위촉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수원이나 관련 단체의 사업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위원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결격자가 의결에 참가한 이상 위법한 의결에 기초해 이뤄진 처분도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한수원이 원전 건설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서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기재도 미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16년 6월 개정 시행된 원자력안전법에서 '사고관리' 개념에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이에 대한 기재가 누락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이런 두 가지 문제 외에 원전 부지의 위치 선정이 부적합했다거나, 지질 조사가 적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 등 다른 12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없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국 앞서 인정한 두 가지 위법 사항만으로는 원전 건설 허가 처분까지 취소할 수는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처분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시 허가 절차를 진행하는 등 공사가 지연돼 적정 전력설비예비율을 갖추지 못할 수 있고, 1천602개에 이르는 관련 사업체들 중 상당수가 도산해 산업과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처분의 취소로 예상되는 약 4년의 건설중단 기간에 약 1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여기에 사회적 비용까지 더하면, 처분 취소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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