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장 채용 때 훈련비 8천만 원 받은 항공사…대법 "무효"


'정식 채용되면 교육훈련비 명목으로 8천만원을 회사에 지급한다'는 채용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국내 A항공사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최 모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5천97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2013년 10월 회사와 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2년 계약 기간에 소요되는 교육훈련비 8천만 원은 최씨 등이 부담한다'고 약정했습니다.

이 약정에 따라 8천만 원을 회사에 낸 최씨 등은 2015년 2∼5월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퇴사하면서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최씨 등은 "8천만 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회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한 비용"이라며 "이는 불공정한 약정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2심은 "최씨 등의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해 실제 훈련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8천만 원을 훈련비용으로 약정했다"며 "이 같은 약정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며 "실제 훈련비용은 1인당 2천903만 원에 불과하다"며 8천만 원 중 5천97만 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약정"이라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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