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합니다.
서울동부지검은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 모 씨가 우 대사를 사기,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8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우 대사가 장 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한 사건도 함께 중앙지검으로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주거지 등 관할 문제에 따른 것"이라고 이첩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장 씨는 2009년 우 의원 측에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하면서 지난달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장 씨는 우 대사가 약속과 달리 조카를 취업시켜주지 않았고, 2016년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대사 측은 총선을 앞둔 2016년 장씨의 협박 때문에 돈을 빌려줬을 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장씨를 맞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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