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反 독점청 "삼성전자 현지법인 경쟁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러시아 반독점청이 현지시간 어제(12일) 삼성전자 러시아 현지 판매법인 '삼성 엘렉트로닉스 루스 컴퍼니'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제품의 가격 담합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반독점청은 언론보도문을 통해 지난해 삼성전자 현지 법인에 대한 비정기 현장 점검에서 관련 혐의를 적발하고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결과 삼성전자 현지 법인이 대리점들의 영업 활동을 조율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경쟁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적발했다는 것입니다.

반독점청은 삼성이 2017년산 갤럭시 A5, 2016년산 갤럭시 S7과 S8 플러스, 2017년 산 갤럭시 J3와 J5, 2016년과 2017년산 갤럭시 J7 등의 스마트폰 가격을 조정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갤럭시탭 A 7.0, 갤럭시 탭 E 9.6, 갤럭시 탭 A 10.1, 갤럭시 탭 S2 VE 등의 태블릿 PC 가격 조정도 문제 삼았습니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삼성전자 현지법인은 상당액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법인 관계자는 이와 관련 "회사 차원에서 가격 담합행위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러시아 당국이 어떤 이유에서 문제를 제기했는지 더 파악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반독점청은 지난해 중반 LG전자 러시아 현지법인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가격 담합 등을 이유로 250만 루블(약 4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고 타스 통신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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