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여검사' 물의 前 변호사, 변호사 행세하다 기소


오프라인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 2011년 검찰 출두하는 '벤츠 여검사' 사건 연루 변호사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변호사 자격을 잃은 부장판사 출신 전직 변호사가 법률자문 대가로 돈을 받거나 변호사 행세를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56살 최 모 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3월 부산의 한 호텔 매수와 관련한 법인 양도양수 용역계약을 추진하면서 변호사 직함을 표시한 명함을 무단 제작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또 지난해 5월 지인의 형사사건 소송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법률 조언을 해주는 대가로 1천만원을 받는가 하면,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나 '고문변호사' 직함이 찍힌 명함을 수차례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으로 2002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최씨는 2007∼2010년 여성 A씨, 여성 검사 B씨와 각각 내연관계를 맺었다가 사이가 틀어진 A씨 검찰 탄원으로 시작된 일명 '벤츠 여검사' 사건의 중심인물이었습니다.

최씨는 당시 절도 혐의를 받던 A씨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1천만원을 받고, 이별을 요구한 A씨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아 2015년 2월 변호사 자격을 잃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훔치고 사기·횡령·공무집행방해 등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징역 4개월·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씨로부터 고소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 대가로 벤츠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성 검사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2·3심 재판부는 "벤츠는 사랑의 정표이며 금품수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