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 공무원 '종교상징' 착용 금지법 통과


스위스 제네바 칸톤(州)이 주민투표에서 선출직을 포함한 공무원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10일(현지시간) 공영방송 RTS 등에 따르면 이날 주민투표에서는 55%가 이 법을 지지했습니다.

히잡 등을 착용하는 이슬람교도 여성을 공직에서 차별하는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됐지만, 주민투표에서는 찬성 여론이 우세했습니다.

칼뱅의 신정주의 종교개혁과 신학 교리 논쟁의 역사적 무대로도 유명한 제네바에서는 이번 주민투표를 놓고 찬반 진영이 치열하게 맞섰습니다.

우파가 다수인 칸톤 의회는 지난해 4월 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개신교와 로마 가톨릭, 구 가톨릭도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반면 녹색당과 좌파 정당, 페미니즘 단체, 노조, 무슬림 단체 등은 법에 반대하며 서명을 모아 주민투표를 성사시켰습니다.

반대 측에서는 무슬림 혐오를 조장할 수 있고 공공장소에서 히잡 등을 착용한 무슬림 여성을 노리는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네바에서는 교사들의 경우 이미 히잡을 포함해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는데, 새 법은 이를 선출직을 포함한 전체 공무원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했습니다.

투표 결과가 나오자 중도 우파 성향의 자유당은 "많은 무슬림이 들어오고 그들 중 일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를 할 때까지 이런 일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며 "행정부, 의회에서 종교적 상징이 보이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환영했습니다.

주민투표와 별도로 녹색당과 제네바 복음주의 네트워크에서는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녹색당의 사빈느 티게무닌느는 스위스 ATS통신 인터뷰에서 "이 법이 스위스 헌법과 유럽인권조약에 어긋나는 만큼 법원이 우리들 편에 설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투표가 끝났어도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댓글
댓글 표시하기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SBS NEWS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