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이 설 연휴 직후에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사법농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대법원장이 가진 막강한 권한, 특히 인사권 독점에서 찾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런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핵심이 뭔지 임찬종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포함해 전국 모든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습니다.
재판 개입 같은 부당한 지시에 판사들이 복종한 것도 결국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의식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도 법원 개혁 방안으로 대법원장 인사권 독점을 해체하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는 폐지하기로 여야가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일선 법원장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상위 계급으로 인식되면서, 판사들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위해서 대법원장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을 없애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실무 기구였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도록 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대신 판사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해 인사 등 사법행정 사안을 최종 심의·의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안은 사법행정회의 위원 중 판사가 외부 위원보다 많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인사 담당 소위원회는 법관으로만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유지하려는 방안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