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를 원아로 허위등록 보조금 챙긴 어린이집원장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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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손자를 원아로 허위 등록해 1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긴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5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부장판사는 A씨에게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도 명령했습니다.

청주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13년 7월께 생후 4개월 된 자신의 손자를 원아로 허위 등록한 뒤 약 13개월에 걸쳐 보육료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의 청주시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내 손자는 다른 원아들이 하원 한 뒤인 오후 6시부터 1∼2시간가량 어린이집을 다녀갔다"며 허위 등록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하지만 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집 내에서 할머니로서 손자를 잠깐 돌본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어린이집의 보육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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