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 사진 유포하겠다" 협박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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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로 구매한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노출 사진을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휴대폰 전 주인과 가족에게서 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창섭 판사는 공갈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84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중고 스마트폰을 구매했는데 그곳에는 이전에 휴대전화를 사용했던 20살 B 씨의 상반신 노출 사진 2장이 저장돼 있었습니다.

A씨는 휴대폰에 남아있는 연락처로 B씨와 B씨의 아버지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고, 사진을 유포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보내라며 협박을 일삼아 두 차례에 걸쳐 2백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A씨는 이 외에도 인터넷에 명품을 판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거나,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마트폰을 개통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이미 사기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비슷한 범행을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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