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알린 피해자에 욕설 댓글…법원 '모욕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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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을 당한 사실을 SNS에 올린 피해자에게 욕설 댓글을 단 20대 여성들이 상해 혐의에 모욕 혐의까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지경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등으로 기소된 21살 임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21살 김모 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임 씨 와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앞에서 21살 A씨와 말다툼을 하다 A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의 폭행으로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A씨가 다음날 SNS에 피해 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자 임씨는 심한 욕설 등이 담긴 글을 남겼고 김씨 역시 A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과 함께 욕설 댓글을 달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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