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경찰, 노란조끼 시위서 고무탄 계속 사용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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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노란 조끼' 연속시위에서 경찰의 고무탄 발사기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요구를 프랑스 행정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 격인 콩세유데타는 현지시간 1일 노동총동맹과 인권연맹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제기한 경찰의 시위진압용 고무탄 발사기 사용 중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콩세유데타는 "시위에서 폭력과 파괴 행위가 재발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공권력이 적절한 장구류에 의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해 11월 중순 시작돼 매주 토요일 전국에서 열리고 있는 '노란 조끼' 연속집회에서 경찰이 쏜 고무탄에 눈을 맞아 실명하거나 머리 부분을 가격당해 중상을 입는 시민 등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규정상 경찰관이 절대적인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에만 표적에서 최소 10m 이상의 거리를 두고 목 아랫부분에 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인권단체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간 르 몽드에 따르면 노란 조끼 시위 본격화 이후 경찰은 전국에서 고무탄 발사기를 총 9천200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경찰은 경찰관들이 표적이 되는 폭력시위에 대처하려면 고무탄 발사기 사용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콩세유데타는 이날 판결에서 "경찰이 사용 규정을 엄격히 지켜서 고무탄 발사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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