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라인] 2019년 02월 01일 -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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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이른바 깨알글씨 광고에 많이 당하셨죠?

좋은 점은 큰 글씨로 강조하고 부작용 같은 내용은 깨알만 한 글씨로 써져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눈뜨고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공정위가 뒤늦게 대책을 만들었다니 다행입니다.

제품의 마케팅에 불리하다며 약관이나 광고의 글씨를 깨알만 하게 적는 것은 그 기업의 양심도 깨알만큼 작다는 것을 소비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나이트라인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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