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경미한 학교폭력 학생부 미기재 소급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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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로 경미한 처분을 받았던 학생들의 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30일 학교폭력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올해부터 경미한 학교폭력 가해를 학생부에서 기재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면서 기록 삭제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폭력자치대책위원회(학폭위)는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에 장학사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조직을 두는 식으로 운영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부모와 학생 등이 걱정하는 내용을 숙려제 과정에 반영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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