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하는데 국가 충성도 조사?…인권위 "신원조사 축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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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30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신원조사 제도의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할 것을 국가정보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신원조사를 하더라도 일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만 하고,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일반 국민 대상 신원조사는 별도의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신원조사 제도는 공무원 임용 예정자,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사전에 조사하는 제도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연간 약 100만건의 신원조사 정보 조회가 이뤄지고, 이 가운데 공무원 임용 신원조사가 약 30%, 나머지는 여권 발급 등을 위한 신원조사로 추정됩니다.

인권위는 국정원 등 조사 기관이 대상자 본인과 가족 등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수집·분석하므로 이 제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도 국가정보원법이나 다른 관련 법률에 제도 운용 근거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신원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정한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도 법률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가에 대한 충성심, 성실성 등을 파악한다는 목적의 신원조사가 여권 등을 발급받으려는 일반 국민에게는 어울리지 않고, 여권 발급 거부·제한 사유 등은 관할 중앙행정기관이 출입국 관리 차원에서 확인하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이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가 가족관계, 재산, 취미·특기, 친교 인물 등 조사 본연의 목적과 직접 관계없는 데다 병력 등 건강정보의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므로 따로 수집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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