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범행으로 김경수 도움 얻어"…공모 여부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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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움을 얻었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30일) 드루킹 김 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인 이른바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 경공모 회원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달성 등을 위해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을 고위 공직에 인사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활동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0여만 개의 포털 기사 댓글에 총 9천971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부정 클릭을 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 씨 등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

▶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개월 실형…"온라인 여론 훼손"

)에서는 김 지사와 공모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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