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이민호군 사망사고 업체 대표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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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고등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음료공장 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공장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제이크리에이션에는 벌금 2천만원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고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산업실습생으로 일하던 중 사망에 이른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이 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사고는 피고인들의 과실뿐 아니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업체 공장에서는 2017년 11월 9일 현장실습하던 서귀포산업과학고 3학년 이민호 군이 제품 적재기에 몸이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군은 이 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다가 열흘 만인 같은 달 19일 숨졌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김씨 등이 기계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지 않고, 이 군이 관리자 없이 홀로 작업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도내 노동·교육·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에 앞서 제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별 기업의 산업재해로 국한하지 말고 현장실습 제도 폐지, 기업의 반노동· 반인권 행태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선고 후 이 군의 아버지 이상영씨는 "세금으로 수십억을 지원한 업체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애가 죽었는데 집행유예라니 말이 안 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라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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